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격훈련심사시스템

실업자 원격훈련심사

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심사 소개, 대상, 자격

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심사 소개
  • 실업자 대상 원격훈련에는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이 있음
  •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이란 인터넷원격훈련(이러닝) 또는 혼합훈련으로 이루어지는 실업자(구직자) 대상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원격훈련을 계좌적합인터넷원격 훈련이라고 함
    • - 직업능력개발계좌제 : 구직자(신규실업자, 전직실업자 등)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여 그 범위 내에서 훈련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·관리하는 제도
    • - 관련 규정 :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(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-107호)
  •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의 목적
    • - 시·공간적 제약에 따른 우수 훈련과정의 참여 애로를 해소하고, 훈련 중 구직활동의 용이성 제공
    • - 우수 훈련과정의 공유 확대, 훈련생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훈련 제공을 위한 훈련방법의 다양성 확대 추진
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심사 지원대상
  • 지원대상 : 내일배움카드제, 취업성공패키지I,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 등 계좌카드 발급자
  • 지원내용
    • - 계좌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훈련생별 훈련비 지원한도는 200만원(취업성공패키지I 참여자는 300만원)
    • - 훈련생 개인의 특성과 취업률을 고려하여 정부가 훈련비 지원(일반실업자 20% ~ 95%, 취성패1 90% ~ 100%, 취성패2 30%~95%)
    • - 성실한 훈련참여를 통한 훈련성과 제고를 위해 훈련비의 5% ~ 80%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
    • - 훈련생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훈련생이 자비로 추가 부담
    • - 취업자에 대해 취업 후 6개월 이상 취업유지 등을 포함한 해당 요건 충족 시 훈련비(자부담금) 추가 지원
    • ※ 세부내용은 「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」 제33조(취업자에 대한 훈련비 추가 지원) 참고
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심사 자격
  •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 운영기관의 자격
    • - 「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」 제40조 2항에 따라 이러닝훈련을 운영하는 다수의 기업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각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협회 또는 단체 중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협회 또는 단체
    • ※ 현재 운영기관 :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,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(舊 한국이러닝산업협회),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
  • 계좌적합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기본 요건
    • - 취업·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·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일 것
    • - 훈련기간은 10일 이상일 것
    • - 1차시를 1시간(실 진행시간 25분) 분량으로 구성하여 20차시 이상일 것
    • - 혼합훈련과정(B/L)의 경우 인터넷 원격훈련의 비중은 훈련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훈련방법 간 합산 훈련시간은 40시간 이상일 것
    • - 1일 훈련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수강 가능
    • - 월 1회 이상 훈련성과에 대한 평가(진행단계평가, 시험, 과제 등)를 실시할 것
    • - 수료기준은 진도율 80% 이상 및 평가점수 합산 60점(100점 만점 환산 기준) 이상일 것
유관기관
  •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: 주무부처
  • 관한 지방고용센터 : 과정실시신고 및 내일배움카드 발급기관
  • 한국고용정보원 능력개발팀 : HRD-Net 전산 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