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스마트과정심사센터입니다.

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14호, 「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(`23.3.27 시행)」을 안내드리오니, NCS적용과정 편성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원격훈련과정은 NCS기반 훈련기준 필수적용 대상은 아니오나, NCS적용과정으로 신청 시 고시된 훈련기준을 준용하여 편성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* NCS적용과정 신청관련 자세한 내용은 "202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원격훈련과정 공모계획 훈련기관 설명회 자료집" p.33 및 p.83을 참고

감사합니다.